방심위 등 둘러싼 여야 갈등 장기화에 안건조정위 회부로 野 패싱
구글, 10월 인 앱 결제 강제화 향해 당근책 내며 대응
하지만 與 국제적 관심에 밀어붙일 공산 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구글 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해당 개정안은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구글의 구글플레이를 이용하는 앱 개발사들을 상대로 인 앱 결제를 강제하는 동시에 수수료를 인상하는 조치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과방위원장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겠다”며 “오는 25일 오후 5시까지 구성을 마무리할 것이며 각 교섭단체 간사는 위원 명단을 제출키 바란다”고 밝혔다.
과방위원 중 무소속은 민주당 출신 양정숙 의원뿐이라 안건조정위가 구성되기만 하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를 넘은 법안은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고 30일 이내 상임위 전체회의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안건조정위 회부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서 진행됐는데, TBS 감사청구권과 민주당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 공개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집단퇴장해서다. 특히 방심위 문제는 여야 대립이 장기화되며 업무 공백 5개월째다.
민주당은 여야 갈등으로 구글 갑질방지법 심의가 지지부진한데 구글의 인 입 결제 의무적용 조치는 오는 10월로 다가오고 있어 이날 드라이브를 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다른 쟁점을 해소하더라도 해당 법안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라 10월 전에 입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런 와중에 구글은 이날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30% 수수료율을 15%로 낮춘다는 ‘반값 수수료’ 카드를 꺼내들었다. 비디오, 오디오, 웹툰과 웹소설을 포함한 도서 관련 앱 중 월 10만 회 이상 활성화되고 평점이 높은 앱을 심사해 수수료율을 15%로 인하하는 ‘구글플레이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 도입을 발표했다.
구글은 앞서 해당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때마다 인 앱 결제 의무적용 시기를 1월에서 10월로 미루거나 연 매출 100만 달러 미만에 15%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당근책’을 내놔 대응해온 바 있다. 인 앱 결제로 인한 피해규모를 점차 줄여 규제 강화 동기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읽힌다.
하지만 전날 미국 앱공정성연대(CAF)와 매치그룹이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사무실에 구글 인 앱 결제 강제 정책을 막아달라는 공식서한을 보내는 등 국제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터라 민주당은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