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구글 갑질방지법’ 野패싱 드라이브…구글은 ‘반값 수수료’ 대응

입력 2021-06-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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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조정위원 6명 중 4명 범여권, 구성만 되면 의결…30일 내 표결 수순
방심위 등 둘러싼 여야 갈등 장기화에 안건조정위 회부로 野 패싱
구글, 10월 인 앱 결제 강제화 향해 당근책 내며 대응
하지만 與 국제적 관심에 밀어붙일 공산 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원욱 위원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추천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구글 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해당 개정안은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구글의 구글플레이를 이용하는 앱 개발사들을 상대로 인 앱 결제를 강제하는 동시에 수수료를 인상하는 조치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과방위원장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겠다”며 “오는 25일 오후 5시까지 구성을 마무리할 것이며 각 교섭단체 간사는 위원 명단을 제출키 바란다”고 밝혔다.

과방위원 중 무소속은 민주당 출신 양정숙 의원뿐이라 안건조정위가 구성되기만 하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를 넘은 법안은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고 30일 이내 상임위 전체회의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안건조정위 회부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서 진행됐는데, TBS 감사청구권과 민주당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 공개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집단퇴장해서다. 특히 방심위 문제는 여야 대립이 장기화되며 업무 공백 5개월째다.

민주당은 여야 갈등으로 구글 갑질방지법 심의가 지지부진한데 구글의 인 입 결제 의무적용 조치는 오는 10월로 다가오고 있어 이날 드라이브를 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다른 쟁점을 해소하더라도 해당 법안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라 10월 전에 입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런 와중에 구글은 이날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30% 수수료율을 15%로 낮춘다는 ‘반값 수수료’ 카드를 꺼내들었다. 비디오, 오디오, 웹툰과 웹소설을 포함한 도서 관련 앱 중 월 10만 회 이상 활성화되고 평점이 높은 앱을 심사해 수수료율을 15%로 인하하는 ‘구글플레이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 도입을 발표했다.

구글은 앞서 해당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때마다 인 앱 결제 의무적용 시기를 1월에서 10월로 미루거나 연 매출 100만 달러 미만에 15%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당근책’을 내놔 대응해온 바 있다. 인 앱 결제로 인한 피해규모를 점차 줄여 규제 강화 동기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읽힌다.

하지만 전날 미국 앱공정성연대(CAF)와 매치그룹이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사무실에 구글 인 앱 결제 강제 정책을 막아달라는 공식서한을 보내는 등 국제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터라 민주당은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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