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중된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4인 가구 기준 재산 4억 원 이하인 청년 구직자도 취업 경험과 상관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청년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미르스타디움 광장에서 열린 '2021 상반기 용인시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취업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부는 많은 미취업 청년(18~34세)들이 국민취업지원제를 통해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내달부터 선발형 청년특례 신청자의 재산기준(4인 가구 기준)을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낮춘다. 아울러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 요건도 하반기 중 폐기한다. 공공기관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지속 창출할 수 있도록 올해 종료 예정인 청년고용의무제(매년 전체 고용의 3% 이상 청년 채용) 기간도 2023년까지 연장한다.
청년에 대한 도심 거주 지원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수요가 높은 대학가·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중 전세임대주택 5000호 정도를 추가 공급한다. 대출한도 1억 원과 연 1.2%(고정금리)인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일몰도 2023년 말까지 연장하고, 월세 거주 무주택청년 대상 무이자대출(월 20만 원) 지원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