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개 품목 상호대응세율 고시 개정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아세안 회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한 상호대응세율 고시를 6일 자로 개정했다.
상호대응세율이란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상대국이 일부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면 우리나라도 같은 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관세율을 인하하면 우리도 같은 수준으로 낮춰 주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필리핀이 민감품목으로 지정한 품목 중 123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 인하 후 이를 우리 정부에 통보해 옴에 따라 우리 측도 상호대응세율 적용 차원에서 같은 품목들에 대해 유지해 오던 관세율을 같은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이에 따라 필리핀으로부터 수입하는 야자유, 자동차 서스펜션 등 3개 품목은 무관세로 바뀌고 커피, 설탕과자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 120개 품목은 관세율이 인하된다.
이번 개정으로 상호대응세율이 유지되는 국가는 아세안 10개국 중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2개국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 내용을 외교문서를 통해 아세안 사무국을 거쳐 필리핀 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영현 기재부 세제실 FTA관세이행과장은 "남아 있는 상호대응세율의 추가적인 철폐 및 인하를 유도해 나가고 우리 기업의 수출입 관련 통관 애로 발생 시 이를 해소하는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