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거주하고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대상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 5000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3월에도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2차 추가 공고로 당시 신청을 하지 못한 예술인을 선정해 지원한다.
서울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급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예술활동증명확인서’을 보유한 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이다.
‘예술활동증명확인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경력을 심사해 발급하는 확인서다. 공고일 현재 증명유효기간이 지원 기간 내에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건강보험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어야 한다. 빠른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납부 금액’을 심사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1차 사업 제외자격을 일부 완화해 더 많은 예술인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도록 설계했다. 1인 지역가입자 가구의 지급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기준을 완화한 것도 특징이다. 서울시는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예술인 등록과 소득자료 확인 과정을 거쳐 9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희망 예술인은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약 2주간 주민등록 소재지 구청에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과 현장 접수를 병행해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나 구청 홈페이지 참고하면 된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술인의 피해가 지속하고 있어 2차 접수를 시행하게 됐다”며 “이번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으로 더 많은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