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자리를 이탈해 저녁 식사를 하고 팀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 및 폭언을 일삼은 직원에게 내려진 면직처분은 정당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한화에너지 직원 A 씨가 한화에너지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4월 한화에너지 경력직 과장으로 입사해 금융팀에서 근무하다가 다음 해 4월 회계팀으로 전보됐다.
이후 한화에너지는 2020년 2월 A 씨가 업무지시 불이행, 근태 불량, 근무지이탈, 직장 내 질서 파괴, 회사 명예실추,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했다고 보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면직처분을 내렸다.
A 씨는 “회사가 내린 전보 명령이 부당하다고 여길만한 사정이 존재하고 있어 면직처분은 지나치게 과다하다”면서 “면직처분이 없었다면 받을 수 있던 임금 상당액을 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전보 이전부터 금융팀 팀원들과 업무적 마찰과 불화가 있었고 원고는 상무와의 면담을 거쳐 회계팀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원고가 이전 직장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었고 전보로 원고의 근무장소, 급여, 직위 등에 변경이 생긴 것이 아니므로 전보다 부당한 업무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출근 시간에 지각을 하거나 무단으로 퇴근하고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자리를 이탈해 저녁 식사를 해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상급자와 부하 직원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해 직장 내 질서를 파괴하고 회사의 규율 및 질서를 문란케 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