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3년 유예'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 집중

입력 2021-08-07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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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법 적용 전까지 규제 공백 우려

▲올해 5월 22일 평택항 부두에서 화물 컨테이너 적재 작업을 하던 이선호 씨 사망 사고가 일어난 개방형 컨테이너. (사진제공=고(姑)이선호 군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제공)

올해 1분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집중됐다. 특히 해당 사업장의 산재 사망자가 전년보다 44명 늘었다.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적용이 3년 유예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잇따르면서 법 적용 전 규제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사고ㆍ질병 재해 노동자 수는 2만7841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0%(2057명) 늘었다.

이중 50인 미만 사업장 재해자는 2만225명(전년대비 6% 증가)으로 전체 72.6%를 차지했다. 50인~1000인 이상 사업장 재해자 수가 1000명~2000명 대인 점을 고려하면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1~3월 산업재해 사망자 현황.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재해자 중 사망자 역시 5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많았다. 전체 산재 사망자는 574명으로 이중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가 390명(전년대비 44명 증가, 전체 67.9%)에 이른다. 눈에 띄는 점은 50안 미만 사업장에서만 사망자가 늘었다는 점이다.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 사망 대부분은 산재사고 위험도가 높은 건설업(추락사고) 및 제조업(끼임사고)에서 나왔다.

이는 중소규모 제조업 및 건설현장의 안전조치가 미비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고용부가 최근 3200여 개의 중소규모 제조업과 건설현장을 대대적으로 현장 점검한 결과 제조업은 58%의 사업장이, 건설현장은 77%의 사업장이 안전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위험기계ㆍ기구의 안전조치 위반이 50%를 차지했고, 건설현장은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미설치가 53%에 달했다.

우려스러운 점은 산재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의 경우 내년에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5년부터 적용된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경영 책임자, 법인 등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만약 내년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안전조치 미흡으로 산재 사망자가 나와도 사업주는 2025년 전까지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선 중대재해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전문가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전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다.

이에 정부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유해ㆍ위험 시설개선 비용지원 및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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