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與수정 ‘징벌손배 제한·기사열람차단 삭제’…언론단체 “꼼수”

입력 2021-08-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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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내용을 발표하면서 강행처리 채비를 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선출직 공무원·대기업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한 △원고 입증책임 및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 삭제 △기사열람차단청구권 삭제 등을 제시했다.

이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야권과 언론단체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악용과 언론사 입증책임에 따른 보도 위축, 기사열람차단청구권으로 인한 기사 삭제 요구 집중 등이다.

그러나 언론단체는 일부 수정이 아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협업 4단체는 13일 공동 입장문에서 “12일 언론협업 4단체 대표들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도종환 문체위원장, 박 의원, 김승원 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비공개 면담했다”며 “지적을 일부 수용해 일부 조항을 삭제·수정하겠다고 했지만 8월 중 강행처리 의사는 철회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제적 법안의 강행처리 중단과 국민공청회 개최 요구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나온 독소조항 일부 지적 수용 모양새를 갖춰 강행처리 명분으로 삼는 건 신뢰를 저버린 반민주적 처사”라며 “꼼수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균형적 대안을 차분히 만들어보자는 언론인들의 요구에 당장 응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단체가 반발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하다고 판단해서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권력자가 이용하는 점은 일축했다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과 함께 민형사상 이중처벌 논란이 남고, 위헌 여지가 있는 언론사 매출 기준 손해액 하한선 산정도 그대로다.

반면, 민주당은 25일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17일 문체위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정치 수사, 정치 행위에 얼마나 비판적이었으며 대기업 오너들의 비리를 얼마나 비판했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타박했다. 한 문체위원은 “이미 반년 동안 충분히 심의해온 법안이라 더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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