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회부…이번주 與강행처리 수순

입력 2021-08-17 19:3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이번 주 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강행처리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장시간 진행에도 여야 위원들의 간극은 좁아지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구했다. 문체위원장인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오는 18일까지 안건조정위원 구성 명단을 제출하라고 여야에 요구했다.

문체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해당 개정안을 두고 여야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이 야당과 언론계 우려를 수용한 수정안을 내놓고, 국민의힘은 대안을 마련키로 했고, 이날 전체회의는 해당 과정을 거친 뒤 열린 것이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 수정안은 △고위공직자·선출직 공무원·대기업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한 △원고 입증책임 및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 삭제 △기사열람차단청구권 삭제 등이 반영됐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은 변화가 없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과 함께 민형사상 이중처벌 논란이 남고, 위헌 여지가 있는 언론사 매출 기준 손해액 하한선 산정도 그대로다.

이에 문체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려다 강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안”이라 규정하며 “민주주의 근간을 손보는 것인 만큼 지금이라도 여야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여당은 오래 준비했다지만 막바지에 주요 조항이 급조되는 걸로 봐선 깊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건조정위 일정은 위원 구성 뒤 정해질 예정이다.

하지만 위원 6인 중 3인은 민주당, 1인은 범여권 열린민주당 몫이라 의결은 막을 수 없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 구체적으론 오는 19일 전후에 문체위 의결을 마치고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시킨다는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