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과 금융사 충돌 계속, 20일 우리금융 1심 판결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간 법정 싸움까지 불거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17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 기준과 관련한 개정안 3건이 모두 계류 중이다. 이 중에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정부 입법안도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작년 6월 감사위원의 임기 명시 등을 포함한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그 다음 달에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로 회부돼 상정까지 됐으나 이후 절차가 더 진행되지 않았다. 같은 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자로 나서 내부통제 기준과 관련한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역시 정무위 상정 단계에서 멈췄다.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이 여러 건 있으면 정무위에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최종의결된다. 기존에 제안됐던 법안들은 폐기된다. 이 절차를 거치려면 정무위원회 내 법안소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금융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금융위 제안 기준으로 1년이 넘도록 진척이 없는 것이다.
문제는 법 개정안이 1년 넘도록 헤매는 사이 내부통제를 둘러싼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당장 금융감독원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판결이 오는 20일에 예정돼 있다. 손 회장 이외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KEB하나은행장)도 같은 사안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내부통제 마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등 제재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내부통제기준을 신설했다. 해당 내용으로는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의 마련,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충실한 점검 등이 새로 추가됐다. 이를 두고 정무위는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의 마련, 충실한 점검 등의 의미가 다소 불명확해 수범자인 금융회사 임직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가 감독 당국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우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한정 의원은 내부통제 기본방침, 인력 및 지원조직, 조직구조 및 업무 분장 기준 등 더 구체화한 기준을 제시했다.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도 반영했다. 강민국 의원은 위반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안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준이 불명확하니까 지금과 같은 법정 공방이 생기는 것”이라며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겠지만 법 개정을 통해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