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하림 양재동 부지 갈등에…감사원 "서울시가 혼선 초래"

입력 2021-08-1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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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 도심첨단 물류단지 개발을 두고 벌어진 서울시와 하림산업 간 갈등에 대해 감사원이 결국 하림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의 정책 혼선이 갈등을 초래했다는 게 감사원의 의견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양재 도심첨단 물류단지 개발을 두고 벌어진 서울시와 하림산업 간 갈등에 대해 감사원이 결국 하림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의 정책 혼선이 갈등을 초래했다는 게 감사원의 의견이다. 그간 막혔던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이 앞으로 속도를 낼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제기된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서울시의 양재 도심첨단 물류단지(이하 도첨단지) 개발 업무처리에 대한 적정성 감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서울시는 2015년 10월부터 양재동 일대를 연구개발(R&D) 거점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문제는 이듬해부터 시작됐다. 하림산업이 2016년 4월 '양재 옛 화물터미널 부지를 도첨단지로 개발하겠다'며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첨 시범단지 선정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한 것이다. 이는 서울시의 R&D 거점 개발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부서 의견 조회 등 내부 절차를 생략하고 업체 측이 제출한 신청서를 그대로 국토부에 제출했다. 뒤늦게서야 문제를 인지한 서울시 유관 부서는 도첨단지 관련 부서에 신청 철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 부지를 같은 해 6월 도첨 시범단지로 선정했다.

시는 시범단지 선정 완료 4개월 뒤 '부지 건축물의 50% 이상을 R&D 시설로 채워야 한다'는 방침을 뒤늦게 세웠고, 하림산업 측에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하림산업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서울시는 3년 반이 지난 작년 초 투자의향서를 반려할 예정임을 통보했다.

이에 하림산업이 '부지 건축물의 R&D 비율 40%'를 제시했고, 시는 이를 받아들여 202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는 '도첨단지 및 R&D 복합 개발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시는 입장을 번복했다. '도첨단지도 주변 택지 지구단위계획의 허용 범위 내에서 개발돼야 한다'는 이유로 개발 방침과 달리 "해당 사업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외부에 공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서초구를 제치고 직접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해 뒤늦게 법적 근거를 만들려 한 점이 감사에서 확인했다.

감사원은 서울시장에 앞으로 도첨단지 조성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때 부서 간 사전조율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게 했다. 또 법적 근거를 갖춰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라고 주의 요구했다. 정책 방향을 정한 경우 합리적 사유 없이 번복하는 등 정책 추진에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감사원이 내놓은 이번 결과에 하림은 도첨단지로 개발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측은 "관련 법인 도시첨단물류법에 따라 업체가 신청한 내용을 심사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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