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비교섭단체 조정위원 선임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사진= 연합뉴스)
언론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보도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이날 저녁 안건조정위 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안건조정위는 여야 3대 3동수로 구성되는데, 조정위는 이날 야당 몫 한 자리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에게 배정하면서 파행으로 치달았다.
사실상 여당 단독 처리가 가능해지자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후 8시20분 회의를 속개하고 범여권 의원 4명이 모여 9시 10분께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문제취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