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한도 개인 2억·법인 4억 원으로 늘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최근 전국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내 집 마련에 나선 수요자들의 중개보수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서울 아파트 중위값(주택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앙에 있는 값)이 10억 원을 돌파하면서 중개보수도 함께 뛰며 수수료 부담이 커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3%가 “중개보수가 과하다”고 답했다. 2014년 이후 7년 만에 중개보수 개편 작업에 들어간 정부는 권익위의 권고안 네 가지 중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2안을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새로운 세 가지 안을 마련했다.
2안은 매매 계약 수수료율의 경우 2억~9억 원은 0.4%,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현재 6억~9억 원의 요율 상한은 0.5%인데, 2안에서는 0.4%로 낮아지고, 9억 원 이상부터 일률적으로 0.9%로 돼 있는 것이 2안에서는 9억~12억 원, 12억~15억 원, 15억 원 이상으로 구간을 나눠 각각 0.5%, 0.6%, 0.7%로 하향된다.
15억 원짜리 거래는 중개보수가 1350만 원에서 1050만 원으로, 20억 원 거래는 18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임대차 계약(전세 계약) 수수료율의 경우 1억~6억 원 0.3%, 6억~12억 원 0.4%, 12억~15억 원 0.5%, 15억 원 이상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현재 6억 원 이상 구간에 0.8%의 요율 상한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만 2안에서는 구간별로 0.4~0.6%로 크게 낮아진다.
9억 원짜리 거래 수수료 상한은 현행 72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낮아진다. 15억 원짜리 거래의 경우 12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20억 원은 1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수수료 상한이 각각 인하된다.
중개서비스 개선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중개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 한도(중개사협회 공제금)를 상향한다. 현행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에서 각각 2억 원, 4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개사협회의 공제금에 대해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3년으로 연장한다.
공인중개사협회에 ‘소비자 민원 상담 창구’을 마련하고 소비자단체 협업을 통해 민원 상담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중개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조정을 위해 지자체·중개협회·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확인·설명서상 시설물에 대한 항목 신설 및 사용 연수 확인 등 중개대상물 성능 확인을 강화한다. 화장장·봉안당 등 비선호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물 예시를 명시해 중개대상물의 입지요건에 대해 정보제공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오프라인 중개업계와 프롭테크 업계 간 협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정부·지자체·중개업계·프롭테크 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업계 간 협업 모델 도입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고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 분쟁도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