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시 공정위 갈등은 예견된 것, 서로 협의해 이용자 불편 줄이는 게 옳아”
“공정위 관련해 독점 문제, 우월지위 남용 등은 공통으로 발생하는 문제고,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산업 정책 부처도 이를 소홀히 할 수 없어 공정위와의 갈등은 지속적이고 예견된 문제다. 서로 누가 맞냐보다 어떻게 하면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지가 올바르다.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에 산업과 경쟁 당국이 협력해야 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갈등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산업당국, 경쟁당국 간 갈등과 배척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상호협력, 보완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6일 제5기 방통위 1주년 온라인 간담회에서 “앱 마켓 플랫폼 문제가 예전에는 부가사업자라 함부로 규제 틀을 들이댈 수 없는 영역이었으나, 어느 순간 지배력이 커지고 영향력이 있어 수수료와 같은 문제들로 크리에이터와 이용자, 중소사업자 등이 영향을 받아 세계 최초 법안이 만들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5일 새벽 법사위가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향후 열릴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애초 25일 열리기로 했다가 30일로 미뤄졌다.
한 위원장은 “(부처 간) 겹치는 부분에서 이용자에 피해를 준다면 협의해 같이하거나, 한쪽이 빠지는 등 같은 같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규제를 해야 해 지속해서 논의할 수밖에 없다”며 “밥그릇 싸움으로,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말고 협력을 해서 해야 하는 일들이라는 관점에서 비판을 해줘야 하고 우리도 그런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0호와 13호 조항이 빠지는 것으로 협의해 통과한 것은, 인기협 등 여러 크리에이터 단체에서 개정 시급성을 주장해 일단 가능한 부분만 통과시키자고 공정위와 합의돼 결정한 것”이라며 “이처럼 향후에도 공정위와 방통위가 협의할 방안을 마련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려가 되는 중복규제는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규제 방법을 함께 찾아가야 한다. 이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다. 국민은 공정위가 하든 방통위가 하든 관심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애플이 제기한 우려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 고려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애플은 개정안이 통과하자 “앱 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디지털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을 사기의 위험에 노출하고 개인 정보 보호 기능을 약화하며, 고객들의 구매 관리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또한 앱 스토어에 장착된 고객 보호 장치의 효과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부작용은 개선하면 된다. 발생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현실화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생각한다”며 “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도나 속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통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타당하다고 해서 방통위 안을 내놓았는데 LG가 철수하면서 환경에 변화가 생겼다”며 “시장을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으로 장기적 측면에서는 자급제로 향해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과 언론기관의 책임이라는 부분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조화를 이루되 현실적으로 어느 한쪽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차기 정부 조직개편에서는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에서 방송ㆍ통신영역을 담당하는 2차관실이 합쳐져야 한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그는 “방송ㆍ통신 영역이 두 부처로 분리된 것은 정당성도 없었고 타당성도 문제가 있었다”며 “지금의 구조에서는 제대로 된 규제 정책이 나올 수 없다. 새 정부에서는 방송 통신이 융합되는 환경에서 비슷한 성격의 부분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