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막기 위해 국가핵심전략기술 지정된 모든 대상 정부 손에
반도체특위, 법안 취지 반한다며 없애기로…"아예 국내 사업 안 할 수 있어"
정부승인 건ㆍ소병철 법안 병합 등으로 늦어져 9월 발의 예정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는 준비 중인 ‘국가핵심전략기술의 보호 및 지원법’에 논란이 됐던 기술 매각 정부승인은 제외키로 했다.
특위 핵심관계자는 본지와 만나 “반도체·백신·2차전지 등 국가핵심전략기술로 지정된 첨단기술들이 해외로 유출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나온 게 매각 시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자는 의견”이라며 “하지만 이렇게 옥죄면 기업들이 아예 국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위는 국가핵심전략기술을 이전 또는 매각할 경우, 또 해당 기술을 가진 기업이 해외기업과 인수합병(M&A)하거나 해외자본 투자를 유치할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논의한 바 있다.
이는 산업기술유출방지보호법상 기술유출 방지 조항을 보완하는 것이다. 현재는 국가에서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개발한 기술이나 보유 기관을 매각·이전할 때 정부 승인을 얻어야 한다. 즉, 국가 지원을 받지 않는 기업은 쉽게 외국 자본에 넘어간다는 의미라 아예 국가핵심전략기술로 지정되면 모두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강한 구속이 오히려 국내 사업 유인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됐다. 이 핵심관계자는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보다 우리나라에 짓는 게 더 낫다는 기업의 판단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정부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제가 있으면 이를 피하려 처음부터 해외에서 사업해야겠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해당 법안은 이외 법안 내용을 정리한 뒤 내달 발의할 계획이다. 애초 이달 내 발의 예정이었지만 해당 논란으로 추가 논의에 들어가고, 소병철 의원이 개별적으로 발의한 법안도 특위에서 병합키로 하면서 늦어졌다.
정부승인 건 외에는 정부부처 교통정리 문제가 남아있다. 이날 특위 회의에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 국장급이 참석해 이견이 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위원장인 변재일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내 이 법안을 조정할 기능이 상당히 약하다”고 했고, 특위 관계자는 “각 부처들이 서로 권한과 예산을 붙잡고 있으려 하다 보니 법안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인재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정원 완화와 핵심소재 산업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규제 완화 등에 대해 정부부처간 시각차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