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제원 아들 장용준에 사전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1-10-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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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21· 노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장 씨에게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 파손), 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장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및 무면허운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 뒤 전날 오후 장 씨를 소환해 6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은 뒤 자정쯤 귀가했다. 혐의 사실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장 의원은 지난 28일 아들의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자식을 잘못 키운 아비의 죄를 깊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종합상황실장직을 내려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장 의원에게 물어 '의원직 박탈'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 글은 이날 기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공식 답변 대상이 됐다.

지난 2019년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낸 직후 지인에게 연락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장 씨는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장 씨는 또 지난 4월 부산진구의 한 길가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송치됐다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최근에는 "재난지원금 받으면 좋아서 공중제비 도는 XX들"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비하하며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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