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유경준·윤창현에 이어 법 발의 계속
선거 전 가능성↑…尹 "득표 차원 접근 가능"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으로 생긴 이득에 과세를 매기기로 하자 국민의힘이 연이어 과세 유예와 부담완화를 위한 법을 내놓고 있다. 취득 기준이나 제도 등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만 하는 건 옳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에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1년 늘리고 금융투자소득과 형평성을 위해 5000만 원을 기본 공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이 이 같은 법을 발의한 이유는 가상자산 취득 기준이나 제도, 장치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생긴 이득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제왕적 금융규제로 이용자의 자본증발과 중소거래소를 줄폐업 낭떠러지로 몰아넣은 정부가 세금부터 뜯는다면 주권자인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과세는 법과 제도를 차분히 정비한 뒤 단계적으로 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5월에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소속 유경준·윤창현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부담완화를 위한 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다수당이고, 상임위별로 이해관계가 어긋나 해당 법은 논의조자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해당 법을 공약 차원에서 접근하면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윤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선거공약적 관점에서 민주당이 접근한다고 그러면 가능성이 커진다"며 "득표 전략적 관점에서 (민주당이)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