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홈페이지 진위 확인하고 결제조건·인도장소 유의해야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명의도용 사기피해 예방 캠페인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거액 사기 피해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우량 바이어를 사칭해 수출물품을 가로채는 명의도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거래 유형으로는 제3국으로 선적 요구, 공식 사명과 철자가 미묘하게 다른 홈페이지·이메일 계정 사용, 외상거래 요구하며 수출보험 권유, 개인 이메일·메신저앱 통한 연락, 바이어 업종과 주문 물품 불일치 등이 있다.
이에 무보는 2019년부터 무역 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한층 강화했다.
부산 소재 중소기업 글로벌씰링시스템은 올해 9월 영국 C기업의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메일로 보낸 14만 달러 상당의 구매 주문서에서 명의도용 사기 징후를 발견해 무보에 상담을 요청했다.
상담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한 무보는 구매주문서에 기재된 대표자 서명과 회사 홈페이지에서 사기징후를 추가로 발견하고 수출을 중단하도록 권고해 무역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무보는 자사 홈페이지, SNS, 이메일, 온라인강의 등에서 제공하는 예방법을 숙지하고, 처음 거래하는 바이어인 경우 기업 공식 전화번호로 연락하거나 공식 주소로 등기우편을 발송해 상대방이 사칭 바이어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보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수출기업들의 온라인·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이를 악용한 사기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계약 단계에서부터 거래상대방의 진위를 꼼꼼하게 살펴 사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