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 내 18개 자치구가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 시기를 오인해 음식점과 종교시설 등에서 위법한 운영중단 조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8개 구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시기를 오인해 음식점, 종교시설, 카페 등 시설을 대상으로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집합금지명령이나 운영중단 명령을 내렸다. 모두 486건에 이른다.
국회는 지난해 9월 구청장이 사회적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불응한 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했다. 해당 조항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12월 30일 이후에 영업장에 대한 운영중단 명령이 가능했다.
하지만 18개 자치구는 12월 30일 이전에 방역수칙 위반을 이유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라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조처를 내린 셈이다.
강남구는 지난해 12월 30일 이전 106건의 집합금지명령이나 운영중단 명령을 내렸다. 마포구(60건), 광진구와 종로구(각 39건), 송파구(37건), 영등포구(36건)가 뒤를 이었다.
강동ㆍ강서ㆍ관악ㆍ도봉ㆍ성동ㆍ용산ㆍ중구 등 7개 자치구는 개정안 시행 이전 운영중단조치를 단 한 건도 내리지 않았다.
한병도 의원은 “개정된 법 시행 이전에 시설의 운영중단 조처를 한 것은 명백한 지자체의 실수이자 잘못”이라며 “방역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행정처분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자치구는 부당하게 운영중단조치를 당한 자영업자의 구제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