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전자식 마스크 예비 안전기준 마련...12월 22일 시행
이제 국내에서도 전자식 마스크 출시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우리 기업의 개발 제품임에도 안전기준 인증 등의 문제로 해외에서만 판매됐던 LG전자의 전자식 마스크를 국내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자식 마스크 제품 예비 안전기준’을 제정해 26일 공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자식 마스크는 전자식 여과장치(필터, 전동팬)를 부착해 미세입자를 차단하고 편하게 호흡할 수 있는 기기로, LG전자가 작년 7월 전자식 마스크인 ‘LG 퓨리케어 웨어러블 공기청정기’를 선보였다.
그러나 이 제품이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산업융합제품인 까닭에 안전기준이 없어 대만·홍콩 등 일부 국가에서만 판매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내 소비자들이 출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를 직접 구매하는 ‘역직구’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LG전자 등은 올해 5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정부에 안전기준 제정을 요청했고, 국표원은 제품의 빠른 출시를 위해 이번에 관계부처와 예비 안전기준을 우선 제정했다. 정식 안전기준 제정에는 통상 1년의 기간이 소요돼서다.
예비 안전기준은 전자식 마스크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전자식 마스크를 통과하는 흡입 공기와 배출 공기는 반드시 전자식 여과장치의 필터를 통과해야 하며, 필터의 재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의약외품 원료규격인 교체용 폴리프로필렌 필터(비말차단용 부직포)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마스크 본체는 유해물질 14종과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기준치, 내충격성, 방염성, 방수성능, 배터리 안전기준 등의 안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전자식 마스크 제조·수입업자는 출고·통관 전에 제품시험을 실시·의뢰해 안전성을 확인한 뒤, 안전인증(KC) 마크를 부착해 제품을 유통해야 한다.
예비 안전기준은 업계의 원활한 제품 출시를 위해 올해 12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식 안전기준은 내년 중 제정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산업융합제품인 전자식 마스크가 국내에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협력해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했다”면서 "기업들이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편리하고 안전한 마스크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제품안전성 조사를 비롯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