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공개 정보 제공” 불법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 70곳 적발

입력 2021-1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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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금융감독원

“A 업체는 개별 메신저로 투자자의 보유 종목에 대해 상담. 실제 공개된 정보를 미공개 정보라고 제공하는 등 1:1 투자자문 진행. 이를 조건으로 월 250만 원 서비스에 가입하라고 권유”

“B 업체는 상위 0.1%의 전업 트레이더의 거래와 동일하게 거래하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1440만 원에 판매”

금융당국이 올해 9월 말 현재까지 474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불법ㆍ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한 결과 위 사례를 포함해 70개 업체에서 불법혐의가 적발됐다.

8일 금감원은 “금융감독원 단독으로 실시하던 영업행위 점검을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5월 말 기준 현재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 1755개 중 영업 규모 등 사회적 파급력과 민원 빈발 업체 등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40개 업체를 일체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점검 결과 70개 업체에서 73건의 위법혐의가 적발됐고, 적발률은 14.8%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업체 수도 전년 동기 49개 업체에서 70개 업체로 늘면서 위법혐의 확인 업체 수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 불법 유형으로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본시장법상의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53.4%(39건)로 가장 많았다.

카카오톡, 전화 등을 통해 1:1로 투자자문 등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혐의는 23.3%(17건)로 다수 적발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 제공만 가능하다.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협의도 23.3%(17건)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유형이 기존 단순 1대 1 미등록 투자자문에서 고수익 목적의 미등록 투자일임 행위로 불법 행태가 변화 중”이라며 “자동으로 매매가 실행되는 거래의 편의성 등을 중점 홍보함으로써 단순 투자자문 대비 투자자 모집이 용이한 것도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12월 말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용중인 리딩방 등에 대한 집중 점검 지속 및 온라인 채널 신속 차단 절차 이행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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