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1일 거듭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해 2023년부터 적용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불가 입장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1호’라며 가상자산 과세유예를 설명했다. 그는 “국회는 지난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나 중요한 건 ‘준비 여부’다. 준비 없이 급히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 저항과 현장 혼란을 불러온다”며 과세유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정상화해 기만행위나 부정거래가 발생치 못하게 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주식양도세와 마찬가지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게 맞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250만 원부터 과세하는 게 타당한지도 당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은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세율 20%가 과세된다. 하지만 이 후보 의지에 따라 민주당은 2023년으로 과세 적용 시점을 미룬다는 계획이고, 공제한도도 250만 원에서 주식과 같은 5000만 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20·30대 표심을 잡으려는 의도인 만큼 이 후보와 민주당의 관철 의지가 강하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법도 통과시켜 주고 다 합의가 된 걸 1년 뒤에 와서 정부 보고 하지 말라고 하면 곤란하다”며 “(이는)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는 것이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