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상자산 과세유예’ 거듭 공언…홍남기는 여전히 ‘단호박’

입력 2021-11-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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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1일 거듭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해 2023년부터 적용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불가 입장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1호’라며 가상자산 과세유예를 설명했다. 그는 “국회는 지난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나 중요한 건 ‘준비 여부’다. 준비 없이 급히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 저항과 현장 혼란을 불러온다”며 과세유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정상화해 기만행위나 부정거래가 발생치 못하게 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주식양도세와 마찬가지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게 맞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250만 원부터 과세하는 게 타당한지도 당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은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세율 20%가 과세된다. 하지만 이 후보 의지에 따라 민주당은 2023년으로 과세 적용 시점을 미룬다는 계획이고, 공제한도도 250만 원에서 주식과 같은 5000만 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20·30대 표심을 잡으려는 의도인 만큼 이 후보와 민주당의 관철 의지가 강하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법도 통과시켜 주고 다 합의가 된 걸 1년 뒤에 와서 정부 보고 하지 말라고 하면 곤란하다”며 “(이는)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는 것이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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