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산타클로스 CI. (제공=스튜디오산타클로스)
스튜디오산타클로스 자회사 산타클로스빌리지가 제주도 리조트 신사업을 위해 인수하기로 한 제주 소재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지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양도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해 이를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행 지연에 따른 사업 계획 차질 등의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9월 제주도 리조트 사업 진출을 위해 산타클로스빌리지 법인을 설립하고 제주 리조트 인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스튜디오산타클로스 관계자는 “산타클로스빌리지가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 상대방의 계약 선행 조건 불이행으로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며 “리조트 사업은 정리하게 됐지만, 엔터테인먼트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 방안을 모색해 새로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NFT(대체불가능토큰) 플랫폼 사업 진출을 위해 7월 이즈미디어와 전략적 업무 협약(MOA)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