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육성법 개정, 안전보장·정착 지원 등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농업인 교육 현장. (뉴시스)
매년 10월 15일이 법정기념일인 '여성농업인의 날'로 지정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체계를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안이 30일 공포돼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은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기념행사 개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또 법 제정의 목적과 국가·지방자치단체 책무에 농어촌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농어업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가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귀농·귀촌·청년·다문화 여성의 농어촌 정착을 지원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오미란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이번 법 개정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과 지위가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촌이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일터, 삶터, 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