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헌법소원 심판 청구 이후 공개변론 한번 없어”
개성공단 기업들이 ‘2·10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을 촉구했다. 2016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뒤 5년이 지나도록 공개변론 한 번 진행되지 않은 데 대한 호소다.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외면하는 동안 공단기업 중 약 16%는 휴ㆍ폐업에 들어갔다.
1일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이날부터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한 뒤 협회가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자 조속한 심판을 호소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 확산에 지난해 2월 중단됐던 1인 시위가 1년 10개월 만에 재개했다.
협회 관계자는 “개성공단 중단 3개월 뒤 입주기업들이 고심 끝에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5년 반이 넘도록 공개변론 한 번 진행되지 않았다”며 “탄원서를 세 번이나 모아 전달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응하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확인에 관한 판단이 왜 기약 없이 미뤄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심판 결정이 지연될수록 개성공단 기업들의 실망은 분노로 변하고, 코로나19 확산에 입주기업들의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은 더 극심해졌다”고 날을 세웠다.
실제 개성공단 기업 125곳 중 일부 기업은 공단이 폐쇄된 뒤 국내에 생산 장비를 갖추고 대체 생산에 나섰다. 30여 곳은 베트남 등 해외에서 대체 부지를 찾아 기업 운영을 유지했다. 그러나 6곳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2019~2020년 사이 결국 폐업 절차를 밟았다. 무기한 휴업 중인 곳까지 더하면 약 20여 곳이 문을 닫은 상태다.
정부가 추산하는 개성공단 기업의 피해액은 7861억 원 수준이다. 회계법인을 통해 증빙된 자료로만 산정됐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반면 협회가 추산하는 피해액은 영업손실 등을 포함해 약 1조50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이 중 지금까지 정부가 보상한 금액은 약 5347억 원에 그친다.
기업들은 정부가 지나치게 미국을 의식하면서 개성공단이 정상화 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눈치 보기에 5년 동안 공단 재개의 기회를 상실했다는 설명이다. 여기다 지난해 터진 코로나19 역시 악재로 작용하면서 공단 정상화를 더 힘겹게 했다.
협회 측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일체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독단적 구두지시로 집행됐다는 사실이 2017년 12월 정부 조사에서 확인됐지만 이후 합당한 구제 절차나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