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 당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 총경에게 주식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의 전 대표인 정 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1부(부장판사 이현우 황의동 황승태)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벌금은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받아들이되 정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여러 차례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과 경위를 살펴보면 유상증자 대금을 납부한 뒤에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정도의 의미 있는 증거는 없고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허위 언론 보도나 허위 공시가 있었다고 해도 주가 상승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이득을 취한 게 없다는 점을 말한다”며 “부당 이득 취득이라는 것이 죄의 성립 요건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이나 실형 선고 전력이 없다는 점 △큐브스의 상장폐지를 막고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은 점 등을 양형사유로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장기간 재판을 받았는데 사업을 위한 교훈으로 삼아야지 이를 억울하게 느낀다면 이 재판이 피고인에게 허무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회사 자금도 회사의 운영을 위해 써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횡령하는 것은 중하게 처한다”고 했다.
또한 “피고인은 기업을 공격적으로 인수하며 경영했고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하라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억울함이 깔린듯하지만 무자본 M&A(인수합병) 방식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고 허위 공시하는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면 선의의 투자 피해자를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