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정 고시 미이행 적발...경고 처분
락스, 세탁세제 등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생활화학 제품을 오픈마켓 등에서 팔면서 필수 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상세히 알리지 않은 LG생활건강 등 8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LG생활건강, 한국P&G판매, 애경산업, 불스원, 피죤, 휴세코(레킷벤키저 제품 수입업체), 엔터아인스(아스토니쉬 제품 수입업체), 아로마글로바(양키캔들 제품 수입업체) 등 8개 업체에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사이버몰을 통해 생활화학 제품을 판매하면서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와의 계약체결 전에 적절히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올해 1월부터 가습기살균제, 표백제처럼 건강에 해로운 제품의 정보를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팔 때 필수 정보를 상세히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들 제품이 '기타 재화'로만 분류돼 제조국, 원산지 등의 간략한 상품 정보만 표시됐다. 공정위는 생활화학 제품 매출 비중이 크거나, 판매 품목이 많은 회사를 중심으로 개정 고시 내용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 이번에 8개 업체를 적발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이들 업체가 법 위반 행위를 모두 자진 시정하면서 경고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공정위는 생활화학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오픈마켓 등에 입점 계약하는 때부터 고지해야 하는 상품의 필수 정보가 무엇인지 제대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협조 요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