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요구한 내연녀를 협박해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전북 전주 시내 한 모텔에 내연녀 B씨를 불러내 욕설과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남편에게 알리겠다”라며 협박하고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씨에게 담뱃불을 던지고 손바닥과 슬리퍼, 수건, 손 등으로 폭행을 일삼았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A씨가 2009년 6월 전주의 한 여관에서 화장실 창문을 이용해 몰래 잠입한 후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여성의 얼굴을 이불로 가린 채 가학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고 강간한 피고인의 범행은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하다”라며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행 또한 매우 가학적이고 변태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범행으로 인해 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아직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