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경총 양당 방문해 “5인 미만 근로기준법·노동이사제 강행 중단해야”

입력 2021-12-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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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속도조절 하겠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해 손경식 경총 회장(왼쪽 두번째부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방문해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노동입법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날 양 협회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연이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당에 5인 미만 근로기준법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 무리한 노동법안 입법강행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무리한 적용은 지난 토요일부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등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급등 때와 같은 부담을 줄 수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의 79.6%로 경제와 일자리에 끼칠 파장이 큰 만큼 충분한 실태 파악과 보완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입법 중단을 요청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기법 적용이 논의되고 있어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어려움이 더욱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입법을 강행하기보다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송 대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기법 핵심 조항 적용되지 못해 2019년 기준 360만 명 노동자들이 노동환경 사각지대 놓여있다”며 “근기법 개정안에 대해 여러 공감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도 “우리나라와 같이 대립적 노사관계가 짙은 경우 노동이사제 도입은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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