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재산세·종부세 이어 취득세까지...이재명 "3% 기준 12억으로"

입력 2021-12-2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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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자 50% 감면 기준, 수도권 6억으로 올릴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복지국가실천연대 간담회 ‘청년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만나다’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9일 취득세 완화를 공약했다. 앞서 양도소득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이어서 모든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취득세에 대해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감면과 최고세율 적용 기준을 상향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그는 "전국적 주택 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 원을 넘었다. 그러나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은 여전히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주택"이라며 "이를 수도권 6억 원, 지방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기준도 높이고,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도 넓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 원을 넘어서, 종부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11억 원, 양도세의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으로 상향했다"며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부가가치세 중 지방 이전분인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등을 통해 보전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양도세 중과 유예와 공시가 조정을 통한 재산세 부담 경감, 장기 1주택자와 고령자 대상 종부세 납부 유예 등을 공언한 바 있다. 이날 취득세까지 조정을 약속해 모든 부동산 세제 완화를 공약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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