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전지법)
10대 유흥접객원에게 성매매 제안을 거절당한 뒤 실장을 폭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3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대전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한 유흥접객원 B양(13)에게 성매매를 제안했다. 하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가게 실장 C군(18)을 불러 얼굴과 몸통으로 수차례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무선 마이크로 C군의 얼굴을 가격하고 또 노래방 밖으로 도망치는 C군을 쫓아가 폭행했다. C군을 폭행하며 A씨는 자신을 그 지역 유명한 조직 폭력배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해당 범행 전에도 2017년 직업안정법 위반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년 5월에 출소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당시 만 13세에 불과했던 B양이 성매매 제안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데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라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