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 기여
▲박은수 제4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사진제공=보건복지부)
1956년생인 박 신임 원장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3년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제18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이 기간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도 취득했다.
복지부는 “박 신임 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회 활동 당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청원’을 제출했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의료중재원의 설립 기반 마련에 기여한 바 있다”며 “‘가장 나쁜 조정도 가장 좋은 판결보다 낫다’는 법 격언을 강조하며 법정으로 가져온 분쟁을 설득력과 정성을 다해 조정으로 마무리하도록 노력하는 등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임 원장이 다양한 법조·행정·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와 의료인과 소통함으로써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