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산재사망자 81% '중대재해법 유예·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입력 2022-01-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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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소규모 사업장 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지난해 6월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현장. (사진제공=뉴시스)

지난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전체 근로자의 약 81%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9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828명으로 전년(882명)보다 54명 줄었다.

828명을 소속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317명(38.3%), '5∼49인' 351명(42.4%), '50∼99인' 54명(6.5%), '100∼299인' 58명(7.0%), '300∼999인' 30명(3.6%), '1000인 이상' 18명(2.2%)이다.

5인 미만과 5∼49인을 합친 5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전체 사망자의 80.7%에 달하는 것이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재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법적용 유예 또는 제외되다 보니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윤미향 의원은 "법 적용 유예·제외로 누더기 법안이라는 오명도 있다"며 "고용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적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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