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본부, 붕괴사고 현장 작업일지 등 확보…정밀 분석

입력 2022-01-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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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수습된 사망자 사인 규명 위해 부검할 계획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닷새째인 15일 오전 사고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잔해물을 치우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전날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내부의 현산 측 현장사무소와 감리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작업일지와 감리 일지 등을 확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날 수습된 사망자는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할 계획이다. 첫 사망자가 나온 만큼 앞으로 입건자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다.

15일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사고 원인과 책임자 규명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은 오늘부터 전날 압수한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한다.

경찰은 전날 사고 현장 내부 현산 측 현장사무소와 감리사무실 등 3곳을 압수 수색을 해 작업일지와 감리일지를 확보했다.

경찰은 허위 작성 등을 확인하고자 향후 해당 일지를 협력(하청) 업체의 작업ㆍ장비투입 일지 등과 비교해 진위를 따져볼 예정이다.

수색 당국은 전날 사고 발생 사흘 만에 실종자 6명 중 1명의 시신을 수습했다. 경찰은 수습된 시신에 대해 직접적인 사인 규명을 위해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한다.

전날 최초 사망자가 나온 만큼 현재 유일한 입건자인 현산 현장소장 A(49)씨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법 위반 외에 향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주요 관련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은 감리가 붕괴 사고 발생 당시 콘크리트 타설 현장에 입회하지 않고 현장 사무실에 머물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 추가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현장 감식은 현재 실종자 5명에 대한 수색과 현장 안전조치가 진행되고 있어, 당분간 일정을 잡지 못하고 미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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