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종 수산직불제 지급, 영세 어가 지원 제외
1일 해양수산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소득이 낮은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수부는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조건불리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친환경 수산물생산 직불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등 4종의 수산공익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섬이나 바다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연 75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경영이양 직불제는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는 만 65세 이상~만 75세 미만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이 200만 원 이하면 120만 원의 직불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200만 원 초과면 결산소득의 60%를 연 144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 동안 지급한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총허용어획량(TAC),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톤 이하 어선은 연 150만 원의 직불금을 정액 지급하고 2톤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75만 원의 단가를 적용한 직불금을 지급한다.
친환경 수산물생산 직불제는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 배합사료 품질별로 톤당 27~62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정작 영세 어가에 대한 지원은 제외돼 있어 어촌사회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영세 어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은 소득이 낮은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영세 어가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하고,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영세 어가 직접지불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어업경영체 등록, 어촌공동체 활동 참여, 어업유산 보전 등을 준수의무로 규정했다.
위성곤 의원은 “수산직불제법의 확대를 통해 영세 어가 보호를 확대해야 한다"며 "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