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에 '친환경 농산물' 지원…"건강·지역 경제 챙긴다"

입력 2022-02-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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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임신 이후 음식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된다. 친환경 먹거리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좋은 것 같다. 시중에서는 친환경 먹거리가 비싸 구매를 망설이게 되지만,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저렴하게 먹을 수 있어 임산부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자자하다."

서울 광진구에 사는 직장인 황모(31) 씨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에 대해 이같이 평했다.

서울시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임산부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동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의 판로를 개척해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지원사업을 올해 1만4323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지원 품목은 △유기농수ㆍ축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이다.

월 4회(연 16회) 이내로 1회당 3만~10만 원까지 온라인몰에서 주문할 수 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 '에코이몰'에서 신청받는다.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나 외국인만 방문접수 할 수 있다.

임산부가 거주하는 자치구에 따라 신청일이 다르다. △7일은 종로ㆍ중구ㆍ용산ㆍ성동ㆍ광진ㆍ동대문ㆍ중랑ㆍ성북ㆍ강북ㆍ도봉ㆍ노원 △8일은 은평ㆍ서대문ㆍ마포ㆍ양천ㆍ강서ㆍ구로ㆍ금천 △9일은 영등포ㆍ동작ㆍ관악ㆍ서초ㆍ강남ㆍ송파ㆍ강동이 신청할 수 있다. 자치구별 대기자를 포함해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들은 1인당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 단, 총 지원 금액의 20%인 9만6000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물품은 업체를 통해 구매자가 원하는 장소로 배송된다.

대상은 각 구에서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나 신청일 현재 임신부다. 신청 당시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참여자는 제외되며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신청할 수 없다. 사업 참여 후 다시 임신ㆍ출산한 경우는 신청 가능하다.

주의할 점도 있다. 사업은 임산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어서 배우자를 포함해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없다. 온라인쇼핑몰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때는 농산물 비중이 50%를 넘어야 한다. 해당 사업이 임산부 건강과 함께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취지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출산 전후 영양이 중요한 임산부를 위해 안전한 먹거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임산부는 건강을 챙기고 농가는 판로를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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