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 시장 등에서 경쟁 제한 적어"
중흥건설이 대우건설을 품에 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토건·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은 지난해 12월 9일 대우건설의 주식 50.75%(각각 40.60%·10.1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6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중흥건설은 종합건설업체로서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등 모든 분야의 건설공사를 영위하면서 ’중흥 S-클래스’라는 브랜드로 주택건축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대우건설는 ’푸르지오’라는 브랜드로 주택건축사업을 영위하면서 국내외적으로 토목·플랜트·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종합건설업체다.
공정위는 양사의 기업결합에 따른 종합건설업 시장과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했다.
심사 결과 종합건설업 시장의 경우 결합회사는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4위로 점유율 3.99%를 차지해 5위 이하 경쟁사업자들과의 점유율 격차가 크지 않았다.
또 국내건설업 시장이 경쟁입찰방식으로 수주가 이뤄지는 만큼 결합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 역시 다수의 사업자(부동산 개발 등록업체 2408곳)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시장으로 결합 이후에도 결합회사의 점유율은 2.02%(8위)에 불과했다. 기업결합이 부동산 개발·공급업의 시장가격인 분양·임대가격 인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됐다.
종합건설업 시장과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서 건축물 시공, 시행, 분양 등 서로 인접한 사업분야에서 수직결합이 발생했는데 이 역시 결합회사 시장 점유율은 미미했다.
이번 기업결합 승인으로 중흥건설은 국내 주택건축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해외 토목, 플랜트,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주력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