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ㆍ중기부,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기업 특례 보증

입력 2022-03-14 12:00수정 2022-03-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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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지역 진출 기업 및 수출입·거래예정기업 대상
매출액 절반 범위 추가 보증 지원…보증 만기 1년 연장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보증기금(기보)을 통한 특례보증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 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대상 국가(이하 분쟁지역)에 진출한 국내기업,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거래예정기업 포함) 등 직접 피해를 본 기업과 해당 수출입 기업의 협력업체 등이다.

지원 한도는 피해기업 매출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한다. 한도는 개별 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한다.

우대조건은 보증비율의 경우 95%로 일반 보증비율 85% 대비 10%포인트(p) 상향한다. 보증료율은 기본 0.3%p 및 추가감면 적용 시 최대 0.8%p까지 감면한다.

아울러 기존 신·기보를 이용 중인 지원대상 기업들은 보증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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