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29일까지 5차 지원금 신규 신청 접수…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9개 직종 제외
고용노동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5차 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은 1~4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다. 단, 5차 지원금 제외직종인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에 지난해 10~11월 중 종사한 특고, 프리랜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차는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 가입된 경우는 제외된다.
고용부는 소득 감소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들에게 5월 중순경 최대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자격요건은 지난해 10~11월 특고, 프리랜서로서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2020년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다. 이들 중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2021년 10·11월, 2019년 연평균, 2020년 연평균 중 택1)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금이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과 함께 24일부터 현장접수도 진행된다. 업무시간(9~18시) 중 신분증, 통장 사본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현장접수 첫 이틀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증빙서류를 준비해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기를 바라며, 고용부도 차질 없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