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보험 계약자는 주행거리 연동특약(이하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가입된다. 기존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는 회사를 변경해 자동차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주행거리 사진을 1회만 제출하도록 사진 제출 절차를 간소화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달부터 모든 자동차보험 계약자에게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환급 혜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계약 갱신 시 주행거리 사진 중복제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계약자가 특약 가입을 선택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자동 가입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주계약)에 부가해 운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마일리지 특약은 추가 보험료 납부없이 계약자가 선택해 가입하는 특약으로, 2020년중 가입률은 68% 수준에 불과하고, 특약 가입자 중 약 69%(810만 명)가 자동차보험 만기 후 평균 10만7000원의 보험료를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는 주행거리에 따라 만기 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안내 부족 등의 사유로 계약자들 다수(548만 명, 전체 가입자의 32%)가 특약에 미가입하고 있다.
회사를 변경해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경우 기존 보험사에는 정산을 위해, 새로운 보험사에는 특약 가입을 위해 동일한 주행거리 사진을 각각 제공(총 2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약 가입 시 주행거리 사진 제출기한도 확대했다. 현재 다수의 보험사는 약관규정으로 가입 시 주행거리 사진 제출기한을 책임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해당 기한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어 제출기한을 최소 15일 이상으로 현행보다 2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특약 가입자가 회사를 변경해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경우 주행 거리 사진을 중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도 해소한다. 계약자가 보험료 환급을 위해 기존 보험사에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했다면, 회사를 옮겨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 새로운 보험사에는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보험사가 청약단계에서 보험개발원에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해 계약자의 주행거리를 자동 확인하도록 했다.
계약자는 오는 4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변경된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책임개시일이 4월 1일 이후이나, 이전에 미리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변경된 약관이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이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먼저 전체 자동차보험료 수준을 고려하되 계약자 본인의 연간 평균 주행거리를 확인한 후 할인율이 높은 회사를 선택하여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