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전경. (사진=이투데이 DB.)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25일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탈원전 정책을 위해 코드가 맞지 않는 산하기관장을 압박해 불법적으로 사표를 제출받은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2019년 1월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의 사장이 백운규 전 장관 등 산업부 고위관계자의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국장이 발전사 사장들을 개별적으로 광화문에 있는 한 호텔로 불러내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백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전 산업부 운영지원과장, 전 혁신행정담당관 4명을 검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동부지검은 당시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남동발전 전 사장 장재원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며 한전 자회사 전 사장들을 조사했다. 이후 수사는 3년 동안 답보 상태를 보였으나 대선이 끝난 뒤 다시 시작됐다.
1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비서관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문을 검토하며 산업부 관련 수사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