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한 '마스크 기부천사' 70대 남성. (뉴시스)
‘마스크 기부 천사’로 알려진 수출업체 대표가 마스크 업체에 대금을 치르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70대 남성 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경기 고양과 화성, 경남 김해와 부산 등 마스크 제조업체 수십 곳에 “재고 처리를 도와주겠다”라고 접근해 마스크를 납품받은 뒤 값을 치르지 않는 혐의를 받는다. 이는 약 24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이렇게 받은 마스크 수천만 장을 전국의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며 마스크 기부천사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대금 지급이 계속 미뤄지는 것에 대해 업체가 고소에 나서면서 박씨의 행각이 수면으로 드러났다.
고소당한 후에도 박씨는 여러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이후 지난 3일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에서 체포되어 지난 11일 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증거를 보강한 뒤 박씨를 재판에 넘겼다. 추가 조사에서 박씨가 업체들에게 받은 마스크를 이용해 기부 행사를 여는 등의 방법으로 유력 사업가 행사를 하며 투자자를 모집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