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민간임대 활성화 발표…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규제도 풀리나

입력 2022-03-30 17:00수정 2022-03-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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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배제 등 규제완화 검토"
"투자쏠림 부작용" 우려 목소리도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전세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과 임대차 시장 안정화가 더 속도를 내려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관한 규제 완화도 함께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인수위에 따르면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은 29일 브리핑에서 “부동산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3법 폐지 및 축소를 포함해 제도개선을 검토하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법 개정에 앞서 단기적인 방안으로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확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민간임대 등록 활성화와 관련해 “전체 816만 임차 가구 중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와 등록 민간임대는 약 40% 수준에 불과해 임차 가구의 60%는 전·월세 시장 불안정에 취약하다”며 “재고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매입임대는 비아파트, 소형 주택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일각에서는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수익형 부동산 등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도 함께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인수위는 임대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면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 규제에서 벗어나게 돼 다주택자로 하여금 임대시장에 충분한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발상이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다. 현재 2020년 8월 12일 이후 매입한 시가 표준액 1억 원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취득 시 4.6% 취득세를 내야 하고, 다주택 보유 시 보유세나 양도세 등 세금이 중과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주택 수 산정 배제 등 수익형 부동산 등에 대한 규제 완화는 주택 부족이라는 현실에서 봤을 때 검토해볼 만한 사항”이라며 “수요자들이 원하는 입지와 질이 보장되는지를 점검해 임대차 시장 공급 형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규제를 완화하는 데 있어서 특정 상품이나 면적을 정하는 것은 시장에서 투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이 나타나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며 “도시계획을 벗어나는 난개발 현상도 일어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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