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이후 첫 승인 사례...공정위, 금감원 등과 CVC 설립 적극 지원
동원그룹이 국내 처음으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설립한 일반지주회사가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은 동원그룹이 31일 CVC인 동원기술투자 설립 및 등록을 완료하고 벤처투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개정 공정거래법이 작년 말 시행된 이후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하고 소관법령에 따른 등록 절차까지 완료한 최초 사례다.
동원그룹의 지주회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올해 2월 자본금 100억 원을 전액 출자해 동원기술투자를 자회사로 설립하고, 금감원에 등록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동원기술투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췄는지 면밀히 심사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CVC 등록을 승인했다.
동원기술투자는 동원그룹이 영위하는 사업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의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미래사업 육성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투자와 인수합병(M&A)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벤처기업 및 신기술사업자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운영해 국내 벤처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은 물론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 국내 첫 CVC 설립·등록을 계기로 다른 대·중견 기업집단들도 추가로 CVC 설립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발맞춰 공정위는 중기부, 금감원과 함께 'CVC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분기별 회의를 통해 CVC 관련 주요 동향 및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CVC 등록·운영 과정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아울러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3개 기관은 제도시행 초기 업계의 CVC 설립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등록 심사절차도 효율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