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폐지 "인권 후퇴" vs "알권리 보장"

입력 2022-03-3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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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1·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공약 중 하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폐지다. 법무부는 초기에 해당 공약에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대검찰청 역시 인수위와 발을 맞춰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의도적인 수사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내부 진상조사 등을 할 수 있게 한 조항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31일 법조계도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해당 규정을 만드는데 참여한 김남준 변호사는 "(규정 폐지는) 국민의 알권리를 너무 앞세워서 형법상 무죄추정원칙을 뒤로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에서 수사한 것은 사실이라고 그대로 믿는 경향이 강하다"며 "공소장이 처음부터 인정·공개되면 많은 시민이 유죄 예단을 하게 돼 인권적인 부분에서 후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이 있다"며 "개인의 범죄행위는 가능한 한 확실한 경우에 천천히 공개되는 게 맞다는게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만든 취지인데 모두 사라지게 된다"고도 말했다.

반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규정으로 기자의 취재가 제한돼 기사가 획일화됐다"며 규정 폐지에 찬성했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는 "진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권력자 수사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원칙적으로 무죄추정원칙이 관철돼야 하지만 보도 자유·국민 알권리를 위해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무죄추정원칙이 완전히 이뤄지려면 대법원 확정판결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며 "현재 규정은 절차적으로나 목적으로나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2019년 12월 도입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 법무부 산하에 설치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다.

규정은 수사·공소유지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공보관이 공보 업무를 전담하고,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의결 없이 피의사실·수사상황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도입을 준비하던 당시는 새로 취임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때였다. 이 때문에 정부가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해 해당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당시 조 장관은 전임자인 박상기 장관 때부터 추진하던 정책이며, 새 규정은 가족 수사가 마무리되면 시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행 이후에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비판에 직면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국회에서 요청하면 공소장을 제출해왔지만 2020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당시 공소장 공개를 거부해서다. 이후 법무부는 1회 공판기일 전까지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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