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운영법 등 처리
故 이중사 특검법은 전날 법사위 상정 제외에 불발
만 18세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투표법 개정안'과 동물 학대 행위를 구체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10개 비쟁점법안을 처리했다.
주민투표법 개정안은 주민투표권자 나이를 '공직선거법' 등 각종 선거 관련 법령의 연령 기준에 맞춰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경우 주민투표결과로 확정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동물 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학대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학대 행위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 제도를 정비, 현행 등록제인 동물수입업ㆍ동물판매업ㆍ동물장묘업을 허가제로 전환했다.
경찰을 보조하며 각 마을의 치안 역할을 해온 자율방범대는 창설 70년 만에 법적 근거를 갖춘 기구가 됐다. 다만, 정치 조직화 우려와 예산 문제는 숙제로 남아 있다. 이를 고려해 이번 제정안에는 자율방범대 차원의 기부금품 모집 금지와 단체·대표자 명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함께 포함됐다.
이 외에도 부마민주항쟁 진상 규명 기간을 1년 연장하되, 기간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고(故) 이중사 특검법' 관련 법안은 전날 법사위 상정 불발에 따라 이날 처리되지 못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통과시키기로 한 이예람 중사 특검법 처리 불발됐다"며 "3월 국회에서 불발된 것에 반성을 촉구하고 신속한 추가 논의를 통해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신속 처리 약속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