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당 최대 1000만 원 한도, EPL 및 부수 장비 설치
해양수산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엔진출력 제한장치(Engine Power Limitation, 이하 EPL)를 설치하는 국내 선사에게 설치비용의 10%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IMO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2011년부터 새로 건조되는 선박을 중심으로 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 등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추진해왔고 지난해 6월에는 현재 운항 중인 선박들까지도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적용했다.
내년부터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 중 에너지효율지수(EEXI) 미충족 선박들은 종전보다 탄소배출량을 약 20% 정도 감축해야 한다. 해수부는 국내 EEXI 미충족 선박을 약 770척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해운선사에서 국제 온실가스 규제 충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장비를 검토해 비용과 설치 시간 대비 효과가 우수한 EPL을 설치하도록 해운선사에 권고했다.
또 중소 외항선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척당 최대 1000만 원 한도에서 EPL과 부수 장비 설치비용의 10%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매출액 8400억 원 미만인 중소 외항선사를 지원하고 하반기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선사들은 선박에 EPL을 설치하고 한국선급 등 선박검사 대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설치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해양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국내 해운업계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비의 설치·개조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미래연료 개발, 친환경 선박 전환 등 온실가스 규제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