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뉴시스)
일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주 업체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하청업체 대표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회사 근처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퇴근하던 30대 B 씨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선업 관련 하청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1차 하청업체 직원인 B 씨가 커미션 미지급 문제로 자신에게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 바람에 1년간 일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범행이 매우 대담하고 치밀, 잔혹하며 피고의 범행으로 퇴근 중이던 피해자는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는 범행의 계획성을 부인하다가 2심에 이르러 계획된 범행이었음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28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2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