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논의 거쳐야…헌법 위반되는 법안"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박 의장과 면담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 문제로 국민 여러분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이 잘못됐다면 그 책임은 검찰의 총장인, 검찰을 이끄는 제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에 앞서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저에 대한 탄핵 절차 이후에 입법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그것이 오히려 온당하다고 생각하고 입법 절차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숙고해서 진행해줬으면 좋겠다. 절박한 심정이다"라고 호소했다.
앞서 김 총장은 전날 박병석 의장을 만나 검수완박 법안 보류를 요청하려 했으나 박 의장의 사정으로 면담이 불발됐다. 이후 국회를 다시 찾아 면담을 요청한 것이다.
김 총장은 "법무부와 검찰, 법원, 경찰이 참여하는 형사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조계와 법학계, 시민단체 등이 공청회나 토론회 또 논문 발표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내야 하고 그 의견들이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점을 국회의장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박 의장 면담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다. 이날 법사위에선 김 총장이 검수완박과 관련한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