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콕스가 의료용 대마 신사업에 진출한다.
메디콕스는 컬티바 유한회사와 의료용 대마 사업 공동진행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컬티바는 지난해부터 라오스 보건복지부 산하 전통의학연구소와 의료용 대마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왔으며, 메디콕스는 이번 MOU를 통해 해당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컬티바는 라오스 정부로부터 연구, 실험, 재배 등 의료용 대마 작물의 전 사이클에 대한 사업권을 허가 받은 사업자로, 연구개발 및 대마의 작물재배부터 오일, 음료, 섬유, 보충제 등 각종 바이오 제품 생산 및 적용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MOU를 통해 메디콕스는 △국내와 대만 시장 의료용 대마 유통 판매 총판권 확보 △지상 3층 규모의 대마 연구개발 시설 건축 및 운영 참여 △제품 인허가, 품질검토 △연구개발, 시설관리 인력 파견 등 라오스 현지 의료용 대마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컬티바와 공동 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회사 측은 라오스 정부 측에서 의료용 대마 산업 상업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면서 약용식물의 연구, 시험, 인증을 위해 실험실 건설에 필요한 토지 배정도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오대환 메디콕스 대표이사는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와 대만 외 추가적인 해외 시장의 총판권 확보 조건들도 협력 내용에 포함된 만큼,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갈 계획"이라며 "의료용 대마는 뇌전증 등 다양한 고가의 희귀, 난치병 치료제를 대체제로 손꼽히고 있어 오늘 날 전 세계적으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정도로 가능성 높은 바이오 산업 부문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연 평균 16.8% 성장이 예상되는 의료용 대마 시장 규모는 2030년 167억5000만 달러(한화 약 20조513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캐나다, 미국 등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이미 전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했고, 국내에서도 지난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의료용 대마를 포함한 식물공장 생산 작물의 산업화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국책 사업을 선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상북도와 함께 안동시를 산업용 대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안전성과 상업성을 검증하는 등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