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톤자산운용은 BYC를 대상으로 이사회의사록 열람 및 등사 청구권을 행사했다고 26일 밝혔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BYC 실적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는 본사 사옥 관리용역 계약 건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사회 의사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위해 2017년부터 2022년 4월까지 5년간의 이사회의사록에 대해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는 요청서를 지난 25일 BYC에 보냈다”고 전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이사회의사록 열람 및 등사 청구권은 상법상 모든 주주에게 보장된 권리인 만큼 회사 측이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만약 회사 측이 거부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사회의사록 열람 및 등사를 관철할 계획이다. 또한 의사록을 분석한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해 12월 24일 BYC에 내부거래 감소, 유동성 확대 등 5개 요구사항을 담은 주주 서한을 보낸 이후 수차례 비공식 접촉을 했지만,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하면서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이사회의사록 열람 및 등사 청구를 한 사례는 이례적이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25일 기준 BYC 주식 8.13%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지난해 12월 23일 투자 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한 후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펼치고 있다.